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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4.22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실업 급여 가능성 있을까요?
26년 11월에 결혼하는 사람이고, 인천 소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실 거주는 인천 자취방인데요.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자취방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11월 결혼 시, 9월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데, 그 전에 혼인 신고 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