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실업 급여 가능성 있을까요?

26년 11월에 결혼하는 사람이고, 인천 소재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실 거주는 인천 자취방인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취방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결혼 시, 9월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데, 그 전에 혼인 신고 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