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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배우자와의 동거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남편은 인천에서 사업
저는 부산에서 직장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제가 인천으로 무조건 가야함
인천에 청약이되어서 집 계약 했습니다
남편은 3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
혼인신고는 1월에 완료
저는 직장 10월 퇴사 예정
퇴사후 인천으로 전입신고 예정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퇴사 하기 전에 인천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아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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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퇴사 전에 하든 퇴사 후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퇴사와 이주가 1개월 내 간격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을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나 전입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지침 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거주하시게 될 지역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퇴사시기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하기 전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편은 인천에서 사업
    저는 부산에서 직장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제가 인천으로 무조건 가야함
    인천에 청약이되어서 집 계약 했습니다
    남편은 3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
    혼인신고는 1월에 완료
    저는 직장 10월 퇴사 예정
    퇴사후 인천으로 전입신고 예정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