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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미어캣242
반가운미어캣24224.01.14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기 세대주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서울에서 남편의 재직지인 부산으로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사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은 충족하였는데 혹시, 배우자의 세대주여부도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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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로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의 세대주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등본상의 주소지만 확인합니다. 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동일한 주소이면 됩니다. 반드시 배우자분이 세대주일것을 요구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