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동거 위한 퇴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1.배우자는 부산에서 근무 중(2년 넘음), 거주중(사택)입니다.
2.가족들은 서울에서 거주합니다.
3.배우자 포함 가족 모두 주소가 서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동거를 위해 부산 사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리와 사유는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사택 거주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소의 판단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의 장소가 부산에 있는 사택임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