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티켓 거래 사업자등록 및 종소세 신고 여부티켓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티켓을 되팔아서1년 중 3달 동안 거래 내역은 50건 이상이고총 500만원, 티켓 원가를 제한 순수익은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만약 아니라면 거래를 얼마나 더할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의무가 되나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티켓 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증명이 가능할까요?(사업자등록을 해야 원가도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