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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상한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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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거래 사업자등록 및 종소세 신고 여부

티켓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티켓을 되팔아서

1년 중 3달 동안 거래 내역은 50건 이상이고

총 500만원, 티켓 원가를 제한 순수익은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1.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거래를 얼마나 더할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의무가 되나요?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티켓 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증명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원가도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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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재하신 순이익이라면 안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계속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안하셔도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하며 티켓은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