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리셀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켓 리셀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03월 부터 시작.
25년 10월까지 총 37건 판매.
티켓 구매금액 약 620만원 (카드로만 구매, 카드 영수증 모두 갖고 있음)
티켓 판매금액 약 970만원 (플랫폼 한곳에서만 판매)
수수료: 약 97만원
순이익: 약 250만원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것 같아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개업일자
ㄴ 등록 시점 날짜로 하고, 판매 내역에 대해서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
ㄴ 등록 시점을 최초 판매일자 (03월)로 하고 세금신고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2. 연 매출이 높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하는게 맞을까요?
업종코드: 525103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업종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유형: 면세
3. 국세청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판매 시점으로 사업자 등록일을 하시면 되며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2. 티켓 관련 업종코드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네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티켓 리셀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자를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티켓 매매에 대한 증빙 및 서류 등을 근거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