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판매 관련 면세사업 겸업 과세 사업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티켓베이에서 티켓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티켓 판매는 면세여서 면세사업자로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추후 온라인 사업도 할 예정이라 그런데
1. 면세사업자를 낸 후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2. 아니면 일반사업자 1개를 낸 뒤 티켓판매를 면세 지출로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면세+과세로 운영을 하는거는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려울거 같아서요
1,2 둘다 가능한 방법인지, 추천하신다면 어떤 방식을 더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겸업사업자 등록이란 개념은 없고 추후에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별도로 등록하셔도 되며, 세금상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