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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일찍일어나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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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5.10.24
    Q. 티켓판매 관련 면세사업 겸업 과세 사업자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티켓베이에서 티켓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알아보니까 티켓 판매는 면세여서 면세사업자로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추후 온라인 사업도 할 예정이라 그런데1. 면세사업자를 낸 후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2. 아니면 일반사업자 1개를 낸 뒤 티켓판매를 면세 지출로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면세+과세로 운영을 하는거는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려울거 같아서요1,2 둘다 가능한 방법인지, 추천하신다면 어떤 방식을 더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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