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장권 중개판매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장권은 면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A사업장 (ex. 롯데월드) → B사업 온라인 중개 (ex.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 고객 판매
위 단계로 진행시, B는 고객에게 입장권을 면세로 판매해야하나요? 과세로 판매해야 하나요?
면세에서도 면세or무세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느것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장권은 면세로 파시고, B는 온라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