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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솔개203
안녕하세요
입장권은 면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A사업장 (ex. 롯데월드) → B사업 온라인 중개 (ex.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 고객 판매
위 단계로 진행시, B는 고객에게 입장권을 면세로 판매해야하나요? 과세로 판매해야 하나요?
면세에서도 면세or무세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느것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장권은 면세로 파시고, B는 온라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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