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리셀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인데 티켓 리셀 판매금액이 종합소득세로 잡혔습니다. (약 천오백만원)
지금 개인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는지
수입종류 구분코드 전자상거래(오픈마켓)자료 / 업종코드 525101인데 이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티켓 리셀비가 1500이긴 하나 티켓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경비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티켓구매비 처리)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하시더라도 24년도 소득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순이익이 적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에 해당 지출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