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인데 굿즈를 판매하고 싶어요
현재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굿즈(뱃지나 키링 )를 제작해서 판매(온, 오프라인)를 하고 싶은데
일반과세자로 꼭 변경을 해야만 하는건지요?
어느 글에서는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한다거나, 겸업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만약 두 가지 경우로 전환한다면 면세사업이었을때보다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부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면세사업체는 유지하고
일반과세사업으로 새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지
관련 상담을 자세히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