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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도움되는선생님

억수로도움되는선생님

  • 민사법률
    4일 전
    Q. 대포통장 명의자 소송 소 취하 또는 패소100만원 미만 소액 사기를 당해 돈을 입금했던 계좌의 통장 명의자에게 소송을 걸었으나(소송도 잘못된 원인으로 작성하여 추후 수정 필요) 대포 통장 명의자였고 그 외에도 소송을 이어나가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였지만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현재 수사 상황 또한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직 별도로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론기일은 잡힌 상황입니다. 저의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를 취하하는 게 더 나을지, 그냥 패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보통 소를 취하하면 원고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느 쪽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액이라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접은 상태라 지금 상황으로선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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