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명의자 소송 소 취하 또는 패소

100만원 미만 소액 사기를 당해 돈을 입금했던 계좌의 통장 명의자에게 소송을 걸었으나(소송도 잘못된 원인으로 작성하여 추후 수정 필요) 대포 통장 명의자였고 그 외에도 소송을 이어나가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 취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였지만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현재 수사 상황 또한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직 별도로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론기일은 잡힌 상황입니다. 저의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를 취하하는 게 더 나을지, 그냥 패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보통 소를 취하하면 원고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느 쪽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액이라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은 접은 상태라 지금 상황으로선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전에 소를 취하하시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하는데, 패소자 부담에 관한 같은 법 제98조가 준용되어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로 패소해도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취하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담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범위 안에서 소가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이 상한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다만 소액사건은 취하해도 인지액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지액의 절반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취하의 또 다른 장점은 다시 소송할 길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본안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수사 결과 명의자의 가담이 드러나면 청구원인을 바로잡아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을 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66조 제2항, 제6항).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