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명시된 야간수당에 대한 퇴직금 처리.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일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net 계약이 일반적이라 net x원에 맞춘 gross 월급 y원으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상 gross 월급은 기본급 a, 연장근로수당 b, 식대 c로 나뉘어 계산되었습니다.2. 3월 26일 근무처에서 기본급 a, 식대 c만을 명시하고, 연장근로수당 b의 내용은 빼서다시 계약서 작성하길 요구했습니다. 근무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변경점은 계약서에서만 b 내용이 빠지는 것이다.-근로계약서에는 b가 빠졌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줄어든다.-하지만 실수령액은 net x원 그대로 수령한다. 급여명세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지급한다.질문 :근로계약서를 수정 시 저한테 불리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수령 월급은 net x로 동일하겠지만,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b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b에 대한 퇴직금은 못 받게 되어 근로자가 손해인 것이 맞을까요?2.근무처의 의견으로는 1년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은 net x원을 준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의 평균에 대한 gross로 알고 있는데 net x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