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야간수당에 대한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일부터 병원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net 계약이 일반적이라 net x원에 맞춘 gross 월급 y원으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gross 월급은 기본급 a, 연장근로수당 b, 식대 c로 나뉘어 계산되었습니다.
2. 3월 26일 근무처에서 기본급 a, 식대 c만을 명시하고, 연장근로수당 b의 내용은 빼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길 요구했습니다. 근무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점은 계약서에서만 b 내용이 빠지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b가 빠졌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줄어든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net x원 그대로 수령한다. 급여명세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지급한다.
질문 :
근로계약서를 수정 시 저한테 불리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 수령 월급은 net x로 동일하겠지만,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b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b에 대한 퇴직금은 못 받게 되어 근로자가 손해인 것이 맞을까요?
2.근무처의 의견으로는 1년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은 net x원을 준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의 평균에 대한 gross로 알고 있는데 net x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산정이나 통상임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