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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웃음짓는앵무새

일단웃음짓는앵무새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1일 전
    Q. 직장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괴롭힘이 성립될까요?3조2교대 업무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업무의 할당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무작정 빨리 그리고 많이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3조가 있어 다른 조의 저와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대화해본결과 제가생각하기에 부당할정도로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다고 생각됩니다.요리를 *예시*로 들어 다른 조원분들은 화덕 6개 에서 10개를 부담 받지 않는 선에서 배정되어 하루 300개 정도의 요리를 하신다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이유불문 화덕고장이 아닌이상 최대치의 화덕 사용을 강요받고 하루 400개 정도의 요리를 하는 와중에서도 요리도중 업무 속도 상승을 요구하거나 업무 방법에 대한 태클을 무수히 받고있습니다.상급자 및 최상급자와 면담 이전에 이러한내용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면담없이 곧바로신고후 퇴사를 하고싶으며 만약 면담 하는 경우가 좋다면 어떤식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괴롭힘을 인정 받으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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