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올해 5월 7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분명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이고 6월 7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근데 3~4개월이 지나도 계속 아무런 얘기조차 없었고 5개월정도 참다참다 언제 전환시켜주냐고 물어봤고 곧 해줄거라고만 답변해주시고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무슨 문제가 있어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거냐고도 물어봤지만 그렇지않다고 했습니다이상한건 저보다 한참뒤에 입사하신분들은 1~2달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저만 계속 안해준거더라고요결국 10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처벌이 크게 되면 이후에 수틀렸을때 증거 수집하고 신고를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