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올해 5월 7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이고 6월 7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3~4개월이 지나도 계속 아무런 얘기조차 없었고 5개월정도 참다참다 언제 전환시켜주냐고 물어봤고 곧 해줄거라고만 답변해주시고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거냐고도 물어봤지만 그렇지않다고 했습니다
이상한건 저보다 한참뒤에 입사하신분들은 1~2달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저만 계속 안해준거더라고요
결국 10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처벌이 크게 되면 이후에 수틀렸을때 증거 수집하고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규직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합의한대로 수습기간 1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미 정규직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꼭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정규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