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오피스텔 월세 질문드립니다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던중부동산에서 임대인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라 전입은 가능월세 500/ 594,800원 입니다.(주변 시세는 500/65~70)조건이 월 24만원 x 12 = 2,880,000원 선납조건 나머지 차액 354,800원씩 월세납부를 내면 된다고하네요.1. 주택임대사업자면 월세 세액 공제가 뭐가 있나요? 혼자 찾아본결과 임대사업자 2천만원 기준 넘어가면 세금 혜택을 덜 받아서 그런건지..? 월 24만원 1년치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그럼 전 354,800원씩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사업자는 없지만 추후 개인 사업자로 오피스텔 주소지로 등록할려고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4. 개인사업자를내고나서 월세 비용에대해서 사업자 비용처리를 할수있나요? 차량 렌트처럼 개인사업자여서 개인이나 사업자나 똑같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