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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오피스텔 월세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던중

부동산에서 임대인분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입은 가능


월세 500/ 594,800원 입니다.
(주변 시세는 500/65~70)


조건이 월 24만원 x 12 = 2,880,000원 선납조건

나머지 차액 354,800원씩 월세납부를 내면 된다고하네요.

1. 주택임대사업자면 월세 세액 공제가 뭐가 있나요? 혼자 찾아본결과 임대사업자 2천만원 기준 넘어가면 세금 혜택을 덜 받아서 그런건지..?

  1. 월 24만원 1년치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그럼 전 354,800원씩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지금 사업자는 없지만 추후 개인 사업자로 오피스텔 주소지로 등록할려고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4. 개인사업자를내고나서 월세 비용에대해서 사업자 비용처리를 할수있나요? 차량 렌트처럼

개인사업자여서 개인이나 사업자나 똑같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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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15.4%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능하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