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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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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액 월세 신고 방법 여쭤봅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1억1500만원/2만원

이렇게 임차가 맞춰졌는데

따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한개 더 취득 예정이며

1억1000만원/5만원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액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야 한다면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를 안해야 한다면 얼마까지 의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입니다.

재산세는 상가분으로 나오긴 하네요

현 아파트1 오피스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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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구청은 선택)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에 해당합다.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