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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저씨
사업 소득을 가지고 있고
상가를 몇개 임대를 주고 있어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반전세로 들어와 소액 임차 신고를 하려 하는데
맡고 있던 세무사 직원은
오피스텔 면세 사업자를? 발급해와야 신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등록으로 분리과세 신청하면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꼭 만들어야하나요?
소액 월세 신고 하고 싶은데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 1주택만 있고,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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