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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수상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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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2.24
    Q. 아파트 매매 공실에 에어컨이 있어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쓴다고 빼가셨어요... 혹시 이게 계약위반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공실을 봤는데 에어컨이 2대 남아있었고 써도 되냐고 하니 부동산 주인께서 놓고 가셨으니 써도 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그 후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계약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었던 분이 인테리어 언제 하실거냐면서 에어컨을 빼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희는 여러 아파트를 보고 에어컨이 남아있고 매매가도 비교한 후 결정한 건데, 에어컨을 빼가신다고 하니 당황하였습니다.부동산 주인분도 빼가실거냐며 여쭤보시는데 집주인에게 에어컨을 써도 되는것이 맞냐며 확인해 본게 없어보였습니다...속이 상하는데 이게 법적? 으로 근거가 있어야 따질 수 있을거 같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이게 위법? 계약위반 사항일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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