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공실에 에어컨이 있어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쓴다고 빼가셨어요... 혹시 이게 계약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공실을 봤는데 에어컨이 2대 남아있었고 써도 되냐고 하니 부동산 주인께서 놓고 가셨으니 써도 될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계약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었던 분이 인테리어 언제 하실거냐면서 에어컨을 빼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아파트를 보고 에어컨이 남아있고 매매가도 비교한 후 결정한 건데, 에어컨을 빼가신다고 하니 당황하였습니다.

부동산 주인분도 빼가실거냐며 여쭤보시는데 집주인에게 에어컨을 써도 되는것이 맞냐며 확인해 본게 없어보였습니다...

속이 상하는데 이게 법적? 으로 근거가 있어야 따질 수 있을거 같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이게 위법? 계약위반 사항일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직접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중개인에게 항의를 하시고 중개 보수 가액 등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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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명확히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개인 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