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전 중개인이 집주인 소유물을 당근마켓에 판매.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아파트 매매 전 아파트 내부에 제가 사용하던 스탠드에어컨, 가스레인지 가 있었습니다.
집계약 전 부동산에서 에어컨처분 여부에대해 물었고 (매수인이 사용하길)원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작동이 잘되냐길래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하였고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37일후인 내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이 약 4주전 에어컨을 당근마켓에 판매하고 가스레인지는 무료나눔 하게된걸 알게되었습니다.
잔금 치르기도 전에 집주인 물건을 말도없이 처분하고 그에 따른 금품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매수인이 판매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남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여 해당 금액을 본인 이득으로 취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상 처음에서도 매수인이 원하면 주지만 원치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처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중개사가 임의대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가졌다면 이는 중개사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으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히 판단은 어렵지만, 사기는 아닌듯 보이고 횡령이나 절도등에 해당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판매를 원하였다고 해도 원칙적 소유자가 질문자님이기 떄문에 본인이 사용할게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철거를 요구할 부분이지 임의대로 팔아 수익을 챙길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즉 매수인이 처분을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황상 달라질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소통이 잘안된거 같습니다
매수인이 쓰겠다고 하면 준다고 했고 안쓴다고 하면 처분을 할꺼라고 해서 중개사가 처리를 한거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물어보고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맘대로 한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매수인이 안쓴다고 해서 매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셨네요. 매수인이 쓸 꺼 같으면 그냥 사용하라고 한건데 만일에 매수인 허락없이 처분을 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매수인이 철거를 원했다면 그 또한 매도인한테 한번쯤은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판매된 부분만큼 공인중개사 수수료 납부 하실때 협의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 양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