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잔금 전 중개인이 집주인 소유물을 당근마켓에 판매.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아파트 매매 전 아파트 내부에 제가 사용하던 스탠드에어컨, 가스레인지 가 있었습니다.
집계약 전 부동산에서 에어컨처분 여부에대해 물었고 (매수인이 사용하길)원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작동이 잘되냐길래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하였고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37일후인 내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이 약 4주전 에어컨을 당근마켓에 판매하고 가스레인지는 무료나눔 하게된걸 알게되었습니다.
잔금 치르기도 전에 집주인 물건을 말도없이 처분하고 그에 따른 금품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매수인이 판매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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