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파워풀한호박죽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잔금 전 중개인이 집주인 소유물을 당근마켓에 판매. 절도죄가 성립하나요?아파트 매매 전 아파트 내부에 제가 사용하던 스탠드에어컨, 가스레인지 가 있었습니다.집계약 전 부동산에서 에어컨처분 여부에대해 물었고 (매수인이 사용하길)원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작동이 잘되냐길래 잘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계약 하였고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37일후인 내일입니다.오늘 부동산 중개인이 약 4주전 에어컨을 당근마켓에 판매하고 가스레인지는 무료나눔 하게된걸 알게되었습니다.잔금 치르기도 전에 집주인 물건을 말도없이 처분하고 그에 따른 금품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에 성립하나요?매수인이 판매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잔금 전 협의되지 않은 매수인의 이사아파트 매도를 위해 약 1달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공실이였고 매수인이 잔금 전 리모델링을 원한다고 하여 허락했습니다. (공사 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7일 후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공사는 지난주에 끝났고 잔금 3일 앞두고 매수인이 제게 말도없이 이사를 한걸 알게 되었습니다.대출사정, 회사 휴가 사정, 본인이 무지했다, 부동산은 모르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사한거다 등등 사과를 하긴 하는데 매수인 사정이 딱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말도없이 중개사랑 짝짜꿍하며 이러는게 호구된것같아 너무 불쾌합니다.Q1. 이 경우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까지도 가능한가요?중개인에게 불쾌함을 호소하며 계약파기를 언급하니 이건 경우가 아니라며 되려 저를 무례한 사람 취급합니다.중개인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글쎄요. Q2. 아파트가 그리 비싸지 않아 중개 수수료는 30만원도 안하는 금액인데 계약파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매도인 중개 수수료까지 매수인이 부담 하라면 과한 요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