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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파워풀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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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 협의되지 않은 매수인의 이사

아파트 매도를 위해 약 1달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실이였고 매수인이 잔금 전 리모델링을 원한다고 하여 허락했습니다. (공사 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7일 후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는 지난주에 끝났고 잔금 3일 앞두고 매수인이 제게 말도없이 이사를 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사정, 회사 휴가 사정, 본인이 무지했다, 부동산은 모르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사한거다 등등 사과를 하긴 하는데 매수인 사정이 딱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말도없이 중개사랑 짝짜꿍하며 이러는게 호구된것같아 너무 불쾌합니다.

Q1. 이 경우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까지도 가능한가요?

중개인에게 불쾌함을 호소하며 계약파기를 언급하니 이건 경우가 아니라며 되려 저를 무례한 사람 취급합니다.

중개인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글쎄요.

Q2. 아파트가 그리 비싸지 않아 중개 수수료는 30만원도 안하는 금액인데 계약파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매도인 중개 수수료까지 매수인이 부담 하라면 과한 요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잔금이 제때 지급이 된다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 요구 역시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점유한 것이므로 불쾌할 수 있으나 당장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을 제때 지급하는 한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으로서 인정되는 권리라기보다 협의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