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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빵터지는까치
여전히빵터지는까치
  • 의료법률
    24.06.26
    Q. 동일 질병 수술 3회 이상 수술급여금 문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각기 다른 날짜 3일에(약 한 달 간격씩) 걸쳐 3차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보험 약관상에 수술급여금 1회 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 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동일 질병 1년내 1회 지급과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 바 없고 "약관상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수술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1회 수술로 보고 1회의 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재해로 인한 골절이 아닌 일반 질병을 사유로 수술을 3회이상 하게 된 경우 수술급여금을 1회로 지급 받는지 3회로 지급받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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