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 질병 수술 3회 이상 수술급여금 문의
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각기 다른 날짜 3일에(약 한 달 간격씩) 걸쳐 3차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상에 수술급여금 1회 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 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동일 질병 1년내 1회 지급과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 바 없고 "약관상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수술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1회 수술로 보고 1회의 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골절이 아닌 일반 질병을 사유로 수술을 3회이상 하게 된 경우 수술급여금을 1회로 지급 받는지 3회로 지급받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일정 기간 이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한 경우, 이를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없더라도, 동일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3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1회의 수술급여금만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