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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신있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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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고용·노동
    24.12.17
    Q. 고용승계 거부로 자진퇴사 강제가 되나요?아웃소싱업체 도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무지의 원청과 계약종료 후 재계약실패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빠지게 되었고 새로들어오는 업체로 고용승계를 하라 안내받았습니다새로들어오는 업체는 노무관련문제가 생길까봐 고용승계란 단어를 안쓴다며 이건 고용승계가 아니고 경력직 재채용이란 안내를 받았습니다새로운 용역업체 이전을 희망하지 않아 전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현재 근무중인 용역업체는 승계 아니면 자진퇴사처리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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