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거부로 자진퇴사 강제가 되나요?
아웃소싱업체 도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의 원청과 계약종료 후 재계약실패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빠지게 되었고 새로들어오는 업체로 고용승계를 하라 안내받았습니다
새로들어오는 업체는 노무관련문제가 생길까봐 고용승계란 단어를 안쓴다며 이건 고용승계가 아니고 경력직 재채용이란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용역업체 이전을 희망하지 않아 전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현재 근무중인 용역업체는 승계 아니면 자진퇴사처리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을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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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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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