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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야망있는늑대
정말야망있는늑대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경력 10년차에 이직을 통해

정규직으로 안내받아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정규직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다 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습계약서를 3개월 기간으로 작성하였으며 수습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로 재작성 한다하였습니다. (본인도 수습기간인지)

근무 중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전환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인 저도 해당 부분 인지하여 수습종료로 협의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인지하여 계약만료/수습종료로 처리 요청드렸으나,

사측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으며, 정규직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1차평가때는 시스템의 낯선 사용과 짧은 전임자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만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차평가때는 80% 개선 했다는 면담녹취파일 및 업무상 남겨놓음 카톡/메일 등이 있습니다.

전 당연히 자발적퇴사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해당 팀에 맞지 않는다면 타 팀으로라도 요청해둔 상황인데 만약 타팀이동에 대해 반려가 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 신고가 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의 종료를 원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계약이되 수습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

    해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