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고용승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연간사업 1년짜리를 계약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 쪽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전에 일하시던 분한테 전화 와서
고용승계 안하냐고 묻네요. 저희 직원 쓸거라니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십니다.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3년동안 고용승계받아서 근무하셨다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중간에 사업담당자는 저희쪽과 계약당시 고용승계에 대한 말도 없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한테는 고용승계안될거같다, 죄송하다 했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신규 수급인이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
기존 근로자와 귀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에 고용승계 명시, 신규 사업자가 기존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
질문 내용상 입찰공고문에 고용승계 조항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용승계 합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