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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꽃게72
이번에 연간사업 1년짜리를 계약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 쪽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전에 일하시던 분한테 전화 와서
고용승계 안하냐고 묻네요. 저희 직원 쓸거라니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십니다.
입찰공고문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3년동안 고용승계받아서 근무하셨다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중간에 사업담당자는 저희쪽과 계약당시 고용승계에 대한 말도 없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한테는 고용승계안될거같다, 죄송하다 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는 한 새로운 용역업체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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