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촉탁직으로 1년씩 계약을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였고, 그 기간을 모두 수습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무 부적격자로서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무 부적격자라는 것에 증거가 필요하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이어질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적격자의 객관적 기준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네,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