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입사시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하여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무하면서 근태나 일에 대한 자세나 이해도 등 기량부족으로 인해 3개월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해고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시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하여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 근무하면서 근태나 일에 대한 자세나 이해도 등 기량부족으로 인해 3개월 계약기간으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해고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잘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사실상 정규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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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수습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수습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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