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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198
은혜로운파리19821.07.29

수습기간중 기간만료로 인한퇴사가 가능?

저는 2021년 5월 1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인 제가 한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계약서 상의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뭐 근무태만 등등으로 게약기간 이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글이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월 27일 사업주가 구두로 2시경 불러 8월 10일(수습기간인 3개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넣어주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현근무지와 저와 맞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중 해고는 서면통보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근무자인 저에게 현근무지와 맞출 수 있도록 알려주어 맞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이 약 7일 정도 남은 정도에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어쨋든 계약기간은 2022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는 해고인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해고는 아니고 수습기간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물론 저도 좋은게 좋은것임을 알기에 웃으며 나오려고하지만 추후 입에서 입으로 오가는 이야기가 있기에 서류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맞지않다는 이유로 해고도 아닌 수습기간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퇴직사유를 적는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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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이 차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수습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형태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판결 참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정당한 범위를 좀 더 넓고 유연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일 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른 근무지에

    배치하겠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습기간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타당치 않습니다(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타당합니다).

    2. 질문자님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순히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2021년 5월 1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인 제가 한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계약서 상의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뭐 근무태만 등등으로 게약기간 이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글이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월 27일 사업주가 구두로 2시경 불러 8월 10일(수습기간인 3개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넣어주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현근무지와 저와 맞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중 해고는 서면통보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았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중이어서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인 저에게 현근무지와 맞출 수 있도록 알려주어 맞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이 약 7일 정도 남은 정도에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어쨋든 계약기간은 2022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는 해고인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해고는 아니고 수습기간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물론 저도 좋은게 좋은것임을 알기에 웃으며 나오려고하지만 추후 입에서 입으로 오가는 이야기가 있기에 서류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맞지않다는 이유로 해고도 아닌 수습기간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퇴직사유를 적는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 역시 해고입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실제 해고를 하면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의 종료만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의 종료에 의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채용의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중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