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사기) 공구 양도건 사기 누구를 신고해야하나요?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양도자(A)님이 공구주(B)님 공구로 구매하신걸 양도받았습니다. 저는 양도자(A)님 계좌로 입금드렸고 양도자님이 저한테 금액을 입금받고 제 주소를 받아서 공구주(B)님께 전달드렸습니다.근데 말씀해주신 배송 일정이 다가와 제가 양도자(A)님께 송장이 나왔냐고 여쭤보자 공구주(B)님이 오픈채팅방을 나가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양도자(A)님께 여쭤보니 공구자(B)님께 별다른 연락처는 추가로 받지 않았고 본인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십니다.찾아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이 경우제가 공구자(B)님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공구자(B)님께 직접적인 연락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양도자님께 거래 내용과 양도자님이 공구주님께 입금한 이체확인증 등 증거 자료를 제가 받아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효력있는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아니면연락 내역과 이체확인증을 가지고 계신 양도자님이 신고를 해주셔야 하나요? 이 경우 양도자님께서 신고를 거부하시면 제게 별다른 대처방법이 있을까요?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