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공구 양도건 사기 누구를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양도자(A)님이 공구주(B)님 공구로 구매하신걸 양도받았습니다. 저는 양도자(A)님 계좌로 입금드렸고 양도자님이 저한테 금액을 입금받고 제 주소를 받아서 공구주(B)님께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배송 일정이 다가와 제가 양도자(A)님께 송장이 나왔냐고 여쭤보자 공구주(B)님이 오픈채팅방을 나가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양도자(A)님께 여쭤보니 공구자(B)님께 별다른 연락처는 추가로 받지 않았고 본인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십니다.
찾아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이 경우
제가 공구자(B)님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공구자(B)님께 직접적인 연락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양도자님께 거래 내용과 양도자님이 공구주님께 입금한 이체확인증 등 증거 자료를 제가 받아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한다면 효력있는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락 내역과 이체확인증을 가지고 계신 양도자님이 신고를 해주셔야 하나요? 이 경우 양도자님께서 신고를 거부하시면 제게 별다른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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