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알뜰한거위100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물건을 안보내주다가 택배기사가 분실했다는둥 연락이 왔어요
송장번호 보내준것도 조회가 안되고 판매자가 알려준 택배사랑 송장에 적혀있는 택배사도 일치하지 않구요
제일 중요한것은 돈을 약속한 날짜에 아직도 계속 못받고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연락이 아예 끊긴건 아닌데 돈 보내 줄 수 있냐고 물으면 단답만 하면서 회피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진행할 수 있어 보이며,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