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중고 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15일에 거래 금액 전액 입금 후 판매자가 택배를 보내셨다고 했지만 송장 번호가 전혀 조회되지 않고,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사기가 의심됩니다.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니 없는 송장번호라고 떠서 온라인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답변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건이 게임기라서 2개 이상 보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판매자 글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판매글은 올라오지만 제 연락에는 대답이 없어서 사기가 의심됩니다.
날짜가 얼마 안 지났으니 연락을 계속 시도하며 좀 더 기다려 봐야할지,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서 빨리 도움을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 배송 지연이 아니라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정황으로 보입니다. 송장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며 새로운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이미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일이 15일로 확인되는 만큼, 즉시 경찰에 ‘전자상거래 사기(형법상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다리다 시간이 경과하면 계좌추적 및 환급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송장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고, 입금 후 연락을 피한다면 명백한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 게시글을 유지하거나 신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반복적 사기의 정황 증거가 되며, 이는 상습사기로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
① 가까운 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에 접속해 신고합니다.
② 증거로는 거래금액 이체 내역, 판매자 계좌번호·연락처, 문자 및 채팅 캡처, 게시글 URL·스크린샷, 송장번호 조회 결과(‘존재하지 않음’)를 첨부합니다.
③ 신고 시 ‘피해금 환급 절차’를 위해 사이버안전국 계좌지급정지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고,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조치 및 유의사항
①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반드시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고 후에는 ‘지급정지 신청 결과’와 ‘사건번호’를 보관하십시오.
③ 판매자가 이후 연락을 해와 환불을 제시하더라도, 수사 중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환불 영수증 및 계좌입금증을 남겨야 합니다.
④ 유사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플랫폼이라면, 사이트 내 신고 버튼으로 게시글을 차단 요청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즉시 경찰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송금 확인 후 송장번호나 기타 송달 확인의 최후 기한을 정하여 통지를 하시고 (약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고소 여부(물품 사기)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장 번호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택배회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택배사에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다른 게시글을 올리는 부분들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