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요
판매자가 같이 보내준다는 제품을 누락하고 보냈습니다.
판매글에서부터 같이 보내 준다고 고지한 제품을 안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물건1개가 안온거 같다고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확인 해보겠다고 한뒤로
5일째 연락을 안하는데
물건을 산 이유가 본제품과 함께 보내준다는 제품을 보고 산게 커서 어떻게든 신고 하고 싶은데
계속 답장이 안올시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이 보내준다는 제품을 누락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 성립은 판매자의 고의성과 기망 여부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제품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속였다면 사기로 신고 가능하나 단순 실수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팟 새거를 같이 드린다라고 한 부분을 안 보내주는 것이라면
위 게시글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그 제품이 판매상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제품을 함께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품이 있으나 다른 사유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가 남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