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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 하였는데 송장번호를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안보내주길래 판매자에게 물어봤는데 송장번호를 알려줬는데 조회가 안되는데 물어보니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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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송장번호가 조회가 안된다면 안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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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장번호가 장기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송장이 발급된 바 없거나 송장번호만 발급하고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거래나 인터넷 판매 사기 수법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예컨대 송장번호를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아직 발송한지 얼마되지 않아 송장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