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하면 어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통장이체 택배발송을 하였는데 판매자 연락도 안되고 물건도 도착하지 않네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액이긴한데 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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