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대상지역내 재개발 다세대 빌라 증여시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19년 3월 용산구 소재 재개발 빌라를 10.4억에 매매하였습니다. 현재 구역내 비슷한 빌라는 23억정도 매매됩니다. 공시주택가격은 7-8억입니다이후 결혼하여 증여할 생각입니다. 1. 저희는 1세대 1주택으로 와이프에게 1/2 증여 시 취득세는 3.5%가 부과되는게 맞나요?2. 증여 시 주택가격의 산정은 시가로 하는데요 재개발 빌라의 경우 구역내 비슷한 평형의 빌라가 거래 시 유사매매가격으로 볼 수 있나요? - 그게 아니라면 기준시가는 19년 매매가 혹은 현재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3. 2번에서 유사매매가격으로 해야한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가액을 평가 받을 경우 그걸 활용하여 시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