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내 재개발 다세대 빌라 증여시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19년 3월 용산구 소재 재개발 빌라를 10.4억에 매매하였습니다. 현재 구역내 비슷한 빌라는 23억정도 매매됩니다. 공시주택가격은 7-8억입니다
이후 결혼하여 증여할 생각입니다.
1. 저희는 1세대 1주택으로 와이프에게 1/2 증여 시 취득세는 3.5%가 부과되는게 맞나요?
2. 증여 시 주택가격의 산정은 시가로 하는데요
재개발 빌라의 경우 구역내 비슷한 평형의 빌라가 거래 시 유사매매가격으로 볼 수 있나요?
- 그게 아니라면 기준시가는 19년 매매가 혹은 현재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한가요?
3. 2번에서 유사매매가격으로 해야한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가액을 평가 받을 경우 그걸 활용하여 시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정가격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