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2년 갱신 계약서 작성중 계약 일자 변경한 경우질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2018년 12월 3일 최초 전세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다 가구 주택에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 임차인은 본인 개인최초 계약 시 1억9천5백 으로 계약임대 사업자 전세금 증액 기준 5%초과 하여 계약서 2회 작성 -> 최초 1억9천5백 -> 1억 9천 00 백으로 2년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들 전부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12월 3일이 아닌 1월 중에 전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일자를 변경변경 시 보증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전달 받았으나, 계약일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함( 계약서 상에도 일자 변경에 대한 안내,표시, 협의서 작성은 없었음)위와 같이 계약서 변경이 20년에 이루어졌고, 22년 갱신 시에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음24년 계약 종료 두달 전 10월에 이사 예정 내용을 전달하자 계약서에 계약 일자가 변경 되어 있는 점을부동산에서 얘기함현재 계약 일자가 12월 3일로 인지한 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부동산에서 역시 일자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안내 했다는 내용을 증빙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나, 작성 계약서에는 12월 3일이 아닌 2월19일로 명시 되어 있음.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12월 3일에 최초 계약일자로 퇴거 요청 할 수 있는지, 계약서 작성이 2월로 되어 있어서 계약서 일자에 따라야 할지.. 전세 계약일자 변경시에 변경 사항 합의서와 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확인했으나 이러할 경우에 어떤방법으로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