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 갱신 계약서 작성중 계약 일자 변경한 경우
질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2018년 12월 3일 최초 전세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 가구 주택에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
임차인은 본인 개인
최초 계약 시 1억9천5백 으로 계약
임대 사업자 전세금 증액 기준 5%초과 하여 계약서 2회 작성 -> 최초 1억9천5백 -> 1억 9천 00 백으로
2년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들 전부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12월 3일이 아닌 1월 중에 전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일자를 변경
변경 시 보증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전달 받았으나, 계약일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함
( 계약서 상에도 일자 변경에 대한 안내,표시, 협의서 작성은 없었음)
위와 같이 계약서 변경이 20년에 이루어졌고, 22년 갱신 시에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음
24년 계약 종료 두달 전 10월에 이사 예정 내용을 전달하자 계약서에 계약 일자가 변경 되어 있는 점을
부동산에서 얘기함
현재 계약 일자가 12월 3일로 인지한 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부동산에서 역시 일자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안내 했다는 내용을 증빙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나, 작성 계약서에는 12월 3일이 아닌 2월19일로 명시 되어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12월 3일에 최초 계약일자로 퇴거 요청 할 수 있는지,
계약서 작성이 2월로 되어 있어서 계약서 일자에 따라야 할지..
전세 계약일자 변경시에 변경 사항 합의서와 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확인했으나 이러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 작성
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계약 일자 변경 이유와 변경 일자, 변경 사항에 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측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법적 효력
합의서가 작성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일자와 무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일자와 함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계약 종료일
계약 종료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3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5. 이사 예정일
이사 예정일은 계약 종료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