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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물개148
완강한물개148

전세 3년 계약을 4년 계약으로 으로 주장할수 있나요?

2019년 12월 전세계약을 집주인 사정으로 3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는 2년짜리 1장과 1년짜리 1장 총 2장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2019년 12월 한날에 2장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0년 2월~2022년 2월 까지 1장

2022년 2월~2023년 2월 까지 1장

집주인에게 전세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집주인은 직계존비속이 들어올 것이라며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갱신권 사용하지 말고 전세금 2억을 올려주면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었으나, 갱신권 사용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니 갑자기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것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22년 2월~23년 2월까지의 계약서를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근거로 2년 이내의 계약을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적용 하여 24년 2월까지 주거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가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와 말이 계속 바뀌며 신뢰가 없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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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임대차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24년까지 살겠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이긴하나, 현실적으로는 서면계약이 증거로 우선 주장됩니다.


      최초 2년과 연장1년을 미리 서면 계약 하셨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는 유효 합니다.


      그리고 설령 나중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연장을 법적으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에 주인이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때에는 집주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추천 ~감사드립니다